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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77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