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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306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