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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36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C 임야 783㎡는 피고 A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건축주가 되어 위 토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2014. 12. 4.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D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계약을 공사대금 6,700만 원에 하도급주었는데 1층 골조공사만 진행된 채로 D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15. 1. 21.경, 원고가 2층 벽체공사부터 나머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인건비는 D을 피고들에게 소개해 준 E가, 자재비는 피고들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피고들은 2015. 1. 24. 원고에게 골조공사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골조공사확인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확인서와 이 사건 확인증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맡긴 잔여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잔여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3,500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5. 2. 4.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5. 2. 6.경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서로 표시하였다.

마. 감정인 F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2층 벽체공사부터 나머지 골조공사 중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 시공된 지붕층 형틀 슬라브공사 부분까지의 기성고율을 77.25%(소숫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