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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고단2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410동 17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스포츠 토토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법무사에 26억 원 정도의 돈이 묶여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는 대로 갚을 테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돈이 묶여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8. 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3. 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준 차용금 내역서 제출)

1. A 차용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씩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