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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9.21 2012고단1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 15. 06:25경 익산시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외상하는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과 시비를 한 후 담배를 사러 근처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면서 커터칼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C주점로 돌아와 피해자 D에게 “세상이 무서운지 보여줄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1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의 결출 피판열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이 소지한 흉기인 커터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두르는 것을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F(25세)의 목, 어깨 부위를 향해 흉기인 커터칼을 휘두르고 배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