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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3 2012고단9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E, G, H, J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D, K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999호 피고인 I은 200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2. 6. 2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5. 20.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피고인 I, A는 2011.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1. 2월 중순경 시흥시 P 비닐하우스형 창고에서 내부에 10,000리터 용량의 탱크 1대, 전기 모터 펌프 등 제반 시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매하여 200리터 용량의 드럼통에 담긴 유사석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1만리터 탱크에 60:20:20의 비율로 주입하여 혼합하고, 전기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17리터 용량의 통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26.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