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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23.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D. 3 층에 있는 위 노래 연습장 9 호실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 하 이트' 캔 맥주 2 캔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손님 E 등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고, 무 알콜 맥주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손님 E 등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임의 동행보고, E 작성 진술서, 관련 사진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임의 동행보고에 피고인이 ‘ 한 번만 봐 달라. 그냥 주류 반입 묵인이나 주류 보관으로 해 달라.’ 고 인정하면서도 봐주지 않으면 부인하겠다고

단속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한 말 자체가 그대로 모두 적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완전한 자백 취지의 진술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 주류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 봐 주지 않으면 부인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 동행보고에 적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임의 동행보고에 E 등 2명이 업주에게 맥주 2 잔을 주문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E은 ‘ 카스 캔 맥주 2 잔을 주문했다.

’ 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데 E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주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