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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283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7』- 피고인 B

1. 피고인 및 F는, F가 2016. 2. 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G 오피스텔 2 층에서 ‘H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이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 F의 위 업소 운영을 보조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4. 11. 경 위 업소에서 객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J 등 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J로 하여금 K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말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2958』-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및 L은 2016. 5. 경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임차하고 성매매를 하는 불법 체류 태국 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광고 및 자금관리를 하고, L이 위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L은 2016. 8. 11. 22:40 경 김해시 M 건물 2차 301호에 있는 ‘N’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O로부터 9만원을 받고 태국 여성이 대기하고 있던 내실로 안내 하여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성매매 여성인 P, Q, R로 하여금 1회에 9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여성 1명 당 일일 평균 5명의 남성들과 성 교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