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제명의결처분취소
2007구합17953 의원 제명의 결처분취소
00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2007 . 9 . 19 .
2007 . 10 . 24 .
1 . 피고가 2007 . 5 . 8 .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의 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 5 . 8 .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6 . 5 . 31 .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 의회의 구의원 ( 비 례대표의원 ) 으로 선출되었다 .
나 . 원고는 , 피고 의회의 제146회 임시회기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하여 XX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청원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 A의원 ) 이 다음 회의로 심사일정을 연기하면서 산회를 선포하기 위하여 의사봉을 치려는 순간 , 갑자기 좌석에서 일어나 이를 저지하려 하였고 , 이에 위원장이 의사봉을 빼앗기지 않 으려고 위로 들자 , 원고가 의사봉 받침대를 빼앗아 이를 책상에 집어던지며 위원장 테 이블 유리를 파손한 후 유리컵을 바닥에 내리쳤으며 다시 의사봉으로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서 파손하는 한편 , 위원장에게 삿대질과 함께 고함을 치면서 밀쳤다 .
다 .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공중파인 케이비에스 ( KBS ) 에스비에스 ( SBS ) , 와이티엔 (YTN ) 및 지역방송의 뉴스를 통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녹화된 폐쇄회로 촬영화면과 함께 보도되었다 .
라 . 피고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2007 . 5 . 7 . 회의를 개최하여 제명의 결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A 의원을 제척시킨 후 , A 의원 외 5인이 2007 . 4 . 2 . 제출한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건을 상정한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다 .
마 . 피고 의회는 2007 . 5 . 8 . 본회의를 열어 , 의장이 제명의 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A 의원을 제척시키는 것에 대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아무 런 이의가 없자 원고와 A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퇴장시킨 후 ,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건 을 상정하여 의원 5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을 한 결과 출석한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제명을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명의 결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호증의 1 , 2 , 을4호증 내지 을6호증 , 을8호증 , 을13호증 , 을1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및 영상
2 . 이 사건 제명의결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법 ( 2007 . 4 . 6 .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80조 제2항에 의하면 ,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 어야 하는바 , 피고 의회의 재적의원이 9명이므로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6명이라 할 것인데 ,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에 찬성한 의원이 5명에 불과하므 로 이 사건 제명의결처분은 법 제80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다 . 가사 이 사건 제명의 결처분이 법 소정의 제명의결 정족수 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의 경위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합법적이고 합 목적적인 구정업무를 촉구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촉발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 건 제명의 결처분은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 긋나고 타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2 ) 피고의 주장
법 제62조는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어 제명의 대상인 원고와 그 상대방인 A 의원은 이 사건 제명의 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제척대상에 해당하고 , 제척대상인 의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 므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 숫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제척대상인 원고 와 A 의원이 제명의결을 위한 재적의원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적의원 7명 중 3분의 2 이상인 5명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명의결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 만약 법 제62조에 의하여 제척 대상의원이 됨으로써 의결권이 없는 의원이 재적의원에서 제 외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되면 , 의결정족수가 실질적으로 가중되거나 제척 대상의원이 많은 경우에는 제명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 또한 원 고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의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 는 등 이 사건 제명의결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으 로도 적법하다 .
나 . 관계법규
별지 관계법규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제척 대상의원이 의결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재적의원숫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가 ) 법 제80조 제2항은 '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 재적의원 ' 이란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 출되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한다 . 그러므로 의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 원된 경우 또는 지방자치 관계법령에서 특별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의 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의원 수에는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
( 나 ) 법 제62조는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형 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 의 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피고 의 회의 회의규칙 제82조 제2항은 '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피고 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2항은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 등 당해 의원 자신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당해 의원을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사 진행 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 그로 인하여 제척 대상이 된 의원이 재적의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 달리 지방자치 관계법령에서 의결권 이 없거나 제한된 의원의 경우 재적의원의 숫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없는 이상 , 특 정한 의사에 참석할 수 없다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적의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법 제62조에 의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임을 이유로 제척 대상이 됨으로써 그 의사에 참석할 수 없는 의원의 경우에도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의원 수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
( 다 ) 또한 법 제80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 의원의 자격을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상실케 하는 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의안에 비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 반수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보다 강화된 특별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임 을 고려할 때 , 법 제62조에 의한 제척 대상의원이 의결에 참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의 결정족수가 실질적으로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제척 대상의원이 많은 경우에 제명 의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 제8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 척대상의원이 재적의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 의결정족수가 실질적으로 감경되는 결과가 되어 의원의 제명과 같이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일반 의안에 비하여 가중된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법 제80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 또한 제척 대상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소수의 의사에 의하여 중요한 의안의 의결이 이 루어질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법이 특별규정을 두어 일반의사정족수보다 가중된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취지와 배치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 .
( 라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 이 사건 제명의결 당시 피고 의회의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이 9명인 사실 , 피고 의회의 제척결정에 따라 원고 및 A 의원이 이 사건 징계요구건이 상정되기 전 본회의 회의장에서 퇴장한 사실 , 이 사건 징계요구건 이 본회의에 상정될 당시 총 5명의 의원만이 출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으므로 ,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에는 피고 의회 재적의원 9명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명의 의원만이 찬성하였으므 로 이 사건 제명의결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위법할 뿐 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2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척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 하기 위해 2007 . 4 . 17 . 열린 피고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 B 위원장이 ' 행정자치 부의 해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여 제척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에서 제외 된다 ' 는 취지로 제척에 관하여 설명하자 , 원고가 스스로 ' 두 사람 ( 원고와 A 의원 ) 이 같 이 제척되는 것이 옳다 ' 고 주장하였고 , A 의원도 의결의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이 에 동의하여 결국 원고와 A 의원이 함께 제척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A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제명의결에 찬성한 의원의 수가 5명이 된 것인데 , 이제 와서 원고가 6명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아서 이 사건 제명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 의회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로서는 제척대상의원이 의결정족수의 기초 가 되는 재적의원 숫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A 의원이 제척 대상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법규의 정확한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원고가 단지 윤리특 별위원회의 회의에서 A 의원도 원고와 같이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 상대방인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 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제명의결이 법 제80조 제2항 소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 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워 신 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정준화
판사 이주영
관계법규
제62조 (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8조 ( 징계의 사유 )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 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제79조 ( 징계의 요구 )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
②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 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
제80조 ( 징계의 종류 및 의결 )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4 .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81조 (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 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 ( 심문 및 변명 )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3조 ( 징계의 의결과 선포 )
1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 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