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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5고정2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6,638,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