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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010

사기

주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 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 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병합심리 자체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않고,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로 하되, 동종범죄이므로 일괄하여 설시한다.]

제 1, 2 원심판결 범행 모두 각각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전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술집 등에서 무전 취식 등 범행(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는 택시 무전 탑승 포함) 을 저지르면서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5년 이후 동종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제 1, 2, 원심판결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각각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고,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