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2 2017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6:3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찐빵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 술을 한잔 달라 '며 시비를 하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C( 여, 63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좌측 복부를 발로 차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는 것을 피해 자가 잡으려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뒷머리가 1.5cm 가량 찢어지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본건 관련 112 신고 내역 )1. 참고자료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