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 00:30경부터 같은 날 02:05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맥주 17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 여)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때릴 듯이 집어 들었다
내려놓고, 피해자를 향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면서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