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1.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5 고단 592]
1. 2015.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2:45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맥주 1 박스,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5. 8.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01:25 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2015.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20:00 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요 주점에서 지인 2명을 데리고 가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192]
4. 2015.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23:00 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가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