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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노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그 협박의 내용 또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인 점,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리기 싫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권고형의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