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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10 2015노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G이 현재 77세 고령인 점, 피해자 G, F,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 모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H의 경우 그 동생이 피고 인과 전에 사귄 사실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G을 바닥에 넘어뜨려 각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G이 범행 당시 안방에 있어서 피고인이 E, F를 협박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 집에 3~4 회 찾아갔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F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 E와 F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G, E, F의 각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F, G, E의 각 원심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