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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17:4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17:45 경 김해시 G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L 계 경사 M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되면서 신원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거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친동생 N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러 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24. 18:05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L 계 순경 O로부터 음주 측정과 관련한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위 N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O가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단 말기 액정 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N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