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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주사 투약 피고인은 2017. 9. 4. 오후 김해시 C 공소사실에는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은 2013. 7. 1. I 면이 C~J 동으로 개편되었으므로 오기 임이 명백하고, 위 범죄사실처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에 있는 D 아래 E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6. 13:1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호텔” 501호 객실 내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1.02g 을 비닐 지퍼 백과 종이에 나누어 담아 올려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9), 마약류 월간 동향,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조회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