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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28 2012고정2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의 이장으로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보조금 5,000만 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 강원 양양군 B에서 위 보조금을 피해자 B장수마을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66,000원을 지출한 종균접종에 마치 2,450,800원이 지출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인 484,8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6,020원을 지출항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양양군농업기술센타로부터 B 마을에 지급한 농촌건강장수마을 관련 사업비 내역 및 정산내역 첨부)

1. 정산내역(견적서 등) 사본

1.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