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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3도9904

직무유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직무 유기죄의 구성 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 F가 불법 어로도구를 AD에게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AD의 불법 어로 행위를 묵인하고 위 불법 어로도구를 AD에게 반환함으로써, Q 군청 사무 분장 규정 등에 의하여 부여된 청원경찰로서의 불법 어로 행위 단속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 F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직무 유기죄에서의 직무 및 행위 태양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 부분 1)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 피고인 아닌 자 ’에는 제 3자는 물론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제 1 심 및 원심 공동 피고인 D은 제 1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로부터 “ 피고인 F에게 술을 사 주고 불법 어로도구를 반환 받아 AD에게 돌려주었다” 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전문 진술’ 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