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15: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중앙동 334 대정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남산동 54 무지개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3. 15:16경 전남 여수시 남산로 54 무지개아파트 앞 노상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단속 중인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적발되자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단속되자 위 D로부터 신호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고, 경찰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서명한 PDA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반환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