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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22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가스설비 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6:30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6세) 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G(45 세 )으로부터 ‘ 이사를 했으니 부엌 가스를 연결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 부엌 가스레인지에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종업원인 H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후 가스 공급 시설 점검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설비 시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통의 연결호수에 이상이 없는지, 중간 밸브를 비롯하여 연결호수 마지막 부분이 핀이나 밴딩으로 단단히 고정밀 봉되어 연결호수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중간 밸브를 켜서 점화사실만 확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불이 켜지니 가스불을 켜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고 그곳을 떠난 업무상 과실로, 위 집 주방 가스레인지 밑 부분에 가스레인지와 가스통을 연결하는 호수가 핀이나 밴딩으로 단단히 고정밀 봉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간과하고, 그로 인해 다음 날인 2014. 12. 28. 08:00 경 피해 자가 위 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미역국을 끓이던 중 위 가스레인지 흡입구에서 미세하게 누출된 가스가 가스레인지 위의 불꽃에 착화되어 폭발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