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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단 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단 말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명의로 휴대폰 (E) 을 개통하여 시가 8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번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