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4. 7.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8. 07:09경 김포 이하 불상의 모텔 내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9. 14. 23:56경 불상지에서, 그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녹음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2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058』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2.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여, 50세)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대화나 협의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걸로 안다. 가게 들려도 놀라지 말고 편하게 대해줘라. 넌 돌려줄게 없고 난 돌려받을게 아주 많이 있거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 관계된 것만 정리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