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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12 2016구단5311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9. 8.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충주과학보건대학을 다닌 이래 수차례에 걸쳐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2. 16.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변경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번 체류자격 허가일자 비고 1 유학(D-2) 2007. 9. 8. 국내 입국하여 주성대학 1년 재학 후 2008. 8. 27. 청주대학교로 편입 2 일반연수(D-4) 2009. 3. 11. 연세대학교 어학연수생 3 유학(D-2) 2010. 2. 22.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과정 4 일반연수(D-4) 2011. 3. 17. 중앙대학교 어학연수 5 유학(D-2) 2012. 3. 5.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학 석사과정 6 구직(D-10) 2015. 2. 16. 나.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아주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을 위해 체류자격을 유학(D-2)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요건미비 등 기타”를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을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유학 체류자격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였다.

게다가 원고가 그동안 유학, 일반연수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학업에 매진하여 왔을 뿐 체류목적 외 활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체류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구직 체류자격만으로는 구직활동에 제약이 많아 아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를 통해 전문인력 거주자격을 얻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