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9 2015고단151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L을 징역 8월에, 피고인 N을 징역 6월에, 피고인 O을 징역 4월에, 피고인 P, Q, Z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L, Z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은 2014. 8.경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Z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회원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5. 4. 6.경까지 목포시 R 원룸, 목포시 S 원룸 3층, 목포시 T오피스텔 306호 등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K(AL)’, 'AM(AN)'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O 명의의 농협 계좌(AP)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총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약 12,720회에 걸쳐 합계 약 15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 교부받고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L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