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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197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75세) 는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 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투숙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20:00 경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밀린 방세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6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 내일까지 방을 비워 달라” 고 하자 “ 씨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비틀고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현금 6만 원 (5 만 원권 1 장, 1만 원권 1 장) 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