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2회나 메트암페타인을 투약하여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메트암페타인 투약하고서는 투약 직후 후회하며 경찰에 자수하는 등 단호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잘못된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