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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6 2014가단459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28,630원, 원고 B에게 906,1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운전기사인 C은 2014. 9. 13. 15:12경 피고 소유의 D 버스(이하 ‘피고측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99 외환은행 도당동지점 앞 정류장에서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몸을 왼쪽 뒤로 돌렸고, 이에 따라 피고측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A 소유의 E 닛산 휘가로(Nissan Figaro)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측 차량에는 원고들이 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이 법원의 사고영상 CCTV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측 버스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치료비 212,790원, 견인비 760,000원, 수리비 4,838,240원, 교통비(대차료 중 일부) 777,600원[7,776,000원(렌트비)×0.1], 위자료 6,750,000원 합계 13,338,630원, 원고 B에게 치료비 606,163원, 위자료 6,750,000원 합계 7,356,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 부분 가) 원고 A - 치료비 212,790원 - 수리비 4,838,240원 - 교통비 777,600원(대차비의 범위 내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 위자료 300,000원 - 합계 6,128,630원 나) 원고 B - 치료비 606,163원 - 위자료 300,000원 - 합계 906,163원 2) 배척 부분 : 견인비 760,000원(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측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측 버스에 의한 충격의 정도 및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갑 제7호증 에 자동차의 동력전달계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