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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정6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영동건재 앞 도로를 대연성당 방면에서 유엔평화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TBN부산교통방속국 방면에서 용소로64번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1,36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