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3265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1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1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