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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126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7. 8. 29.까지 연 5%, 2017.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7. 8. 29.까지 연 5%, 2017.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경락된 2017. 3. 2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명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경락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 5. 12.에 건물명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다음날인 2017. 5.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