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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1 2012고정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72』 피고인은 2011. 09. 1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36,000원 상당의 곱창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373』 피고인은 2011. 11. 7. 11: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종순대, 소주 1병 등 도합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374』 피고인은

1. 2011. 8. 27. 20: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운탕 1인분, 소주 1병 등 도합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10. 7. 06:5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야채철판순대볶음 1인분, 반계탕 1인분, 소주 1병 등 도합 39,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1. 10. 21. 11:0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두루치기 1인분, 소주 1병 등 도합 1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