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34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부근 800㎡ 상당의 공유 수면 내에서, 공유 수면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등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계고장
1. 불법 점사용 현황, 현장사진, 공유 수면 불법 점사용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것으로,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공유 수면을 점용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유 수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고발인 한국 농어촌공사 화안 사업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