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정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시청 쪽에서 천왕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며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I, G,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