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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09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든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 밀자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밀어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고인을 계속 폭행하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양 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여 몸싸움을 야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도 때리고, 발로 목을 조르기도 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몸싸움을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