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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3817

이행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억 원, 원고 B에게 8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A은 피고에게 2006. 7. 27. 1억 5,000만 원(이율 : 4개월 이내 연 15%, 12개월 경과시 100%의 배당금과 함께 원금 변제), 2006. 11. 13. 1억 5,000만 원(이율 : 4개월 이내 연 15%, 6개월 이내 연 40%의 이익금과 함께 원금 변제) 합계 3억 원을 빌려주었다.

② 원고 B은 2006. 6.경 피고에게 4억 원(이율 : 4개월 이내 연 15%, 12개월 경과시 100%의 배당금과 함께 원금 변제)을 빌려주었다.

③ 피고는 2015. 11. 6. 원고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 A에게 차용원금 3억 원에 약 9년 동안의 배당금, 이자 등을 합한 합계 6억 원을, 원고 B에게 차용원금 4억 원에 약 9년 동안의 배당금, 이자 등을 합한 합계 8억 원을 각 2015. 12. 31.부터 12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6억 원, 원고 B에게 8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5.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