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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9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9』 피고인은 2017. 3. 22. 23:4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고 위험이 있으니 도로 안쪽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밀어붙이고, 이에 E과 같은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우측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15』 피고인은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앞 편도 3 차로를 연신 내 사거리 방향에서 구산 역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유턴을 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48 세) 이 운전하는 K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녹취) 『2017 고단 1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