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단3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5. ~ 2015. 10. 26. 이틀간 시흥시 B, C에 매립된 건설 폐기물( 폐아 스콘, 폐 콘크리트 )를 포크 레인 1대를 이용하여 걷어낸 후, 25 톤 화물 트럭 4대 분 (100 톤) 의 위 건설 폐기물( 폐아 스콘, 폐 콘크리트) 을 시흥시 D 앞 도로에 매립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