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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20나78308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3 쪽 제 25 행에 “5) 피고는 2021. 2.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1 고약 731호) 을 고지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 3 쪽 제 25 행에 “ 갑 제 11호 증”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는 제 1 심에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제한의 비율 및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거나 과다 하여 부당 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각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제한의 비율 및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거나 과다 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