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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자증도 없는데 니가 무슨 기자냐. 경기에 방해가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 새끼 빨리 내보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은, 피고인이 F,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무슨 기자냐.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L 이 새끼 내보내’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H도, 피고인이 ‘이 새끼 빨리 내보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단체 대외협력이사로서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L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L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모두 들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