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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9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1월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포천시 F 일대에서 레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 토지매매 계약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소유권 이전까지), 계약금액 2,500,000,000원, 대상면적 약 1,213,457㎡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가 위 레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G 종중 G 10대 손인 P를 시조로 하여 H 종중, P의 장남 Q를 시조로 하는 I 종중, 차남 R를 시조로 하는 J 종중이 있다.

I는 자손이 끊어져 H 종중과 I 종중은 같은 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의 토지가 필요하였다.

다. 피고 C은 H 종중, I 종중, J 종중의 총무를 맡고 있다.

피고들은 2007. 10월경 H 종중 이사회로부터 I 종중 소유 토지인 포천시 K 전 5,524㎡, L 답 188㎡, M 전 258㎡, N 답 674㎡(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각추진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 포천시 O 6,500원/평당

2. 이 사건 토지 (I) 350,000원/평당가 S회 총무: 피고 C 이사 추진위원: 피고 B 이사 추진위원: 피고 D 추진위원: T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작성하였다.

마. 1)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용역계약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2007. 10. 25. E가 S회로부터 포천시 O 임야 188,826㎡를 매매대금 3,712,774,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 중 계약금 37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3,342,774,000원은 2008. 2. 28.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 C은 총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