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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10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렉스턴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이자율 27.9%, 월 할부금 495,719원, 납입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15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과 전화통화에 대한)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운행정지요

청서 사본, 대부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