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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들고 다가와 입혀 달라고 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