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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1.10 2018가단20055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12. 15. 속초시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C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78. 3. 2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8. 1. E으로부터 인접건물을 매수하여 2014. 8. 1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인접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이하 ‘(ㄱ)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접건물을 통하여 (ㄱ)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인접건물 중 (ㄱ)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ㄱ)토지를 인도하고, (ㄱ)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ㄱ)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ㄱ)토지에 관하여 E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8. 3. 14.부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