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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2014년 가을경까지 중국음식점 체인점인 ‘E’의 대구 총본부장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F은 대구 남구 G 소재 점포에서 'E'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대구 남구 G 소재 점포에 관해 이미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이다.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받으려면 B에게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점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고소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지 방법에 나타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계획적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 시 기망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B에 대하여도 허위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