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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39333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52,4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