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4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12에 있는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벤츠 E300 차량번호 C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 원가 73,178,180원, 리스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로 매월 10일에 1,805,490원씩을 불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9.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서 D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부거래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