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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진해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길에서 F에게 10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회 투약분인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진해시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된 F 운전의 SM5 차량 안에서 F에게 8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2.4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2. 13:00경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08:00경 위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4. 18:00경 위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6. 4. 18:10경 진주시 I에 있는 K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왼쪽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18:50경 진주시 I에 위치한 J모텔 306호 내 침대 매트리스 밑에 필로폰 약 1.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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