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803호, 831호, 910호, 1325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자들이고, F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3. 5. 9.까지 위 업소 4개 방실 내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F과 종업원인 피고인 B, C를 고용한 후, 인터넷 'G' 사이트 및 길거리에 뿌린 명함 전단지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2-13만 원을 받고 하루 평균 3-4회 가량 9일간 영업을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 120만 원과 13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남자 손님들이 명함 전단지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위 업소에 방문하면,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